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목격자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연하게 엉덩이와 성기를 노출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19:45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행인인 H( 여, 23세) 등 여러 명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렸다가 올리기를 반복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목격 자인 위 H의 진술이 있는데 위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일반인들과 다르게 신발을 벗고 제자리에서 뛰며 과장되게 옷을 펄럭이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고
생각하던 중 증인과 눈이 마주치자 바지를 내리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이상한 사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여 신고 하였고, 잘 기억이 나지 않으나 바지를 내렸다 올렸다 한 것은 아니고, 1~2 분 가량 전화로 신고하는 동안에 피고인이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였던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신고하는 동안 피고인은 증인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증인에게 앞모습을 보이거나 성기를 보여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H 는 사건 당일 경찰서에서 진술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