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4: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여, 39세)을 발견하자, “내꺼 봐라.”고 고함을 치고, 손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공연음란 임의동행 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열기는 하였으나, 이는 바지 지퍼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바로하기 위해 한 행동으로 공연음란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단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충분히 신뢰할 만하며,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내꺼 봐라”라고 하면서 고함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지퍼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음, 한편 피고인은 최초 경찰과 대면하였을 당시에는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렸다고 하다가, 경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그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하다가, 수사관이 소변을 보기 위해 바지를 내렸다고 말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고 추궁하자 그제야 말을 바꾸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그 후 이 법정에서는 다시 지퍼가 고장이 나서 그것을 바로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하는 등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