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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06 2018허1776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 30. 2016당329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 : 제611434호 2) 출원일/등록일 : 2010. 3. 23./2011. 8. 30. 3)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책상 4) 디자인의 설명 가) 재질은 금속재, 목재임. 나) 본원디자인은 상판이 목재로 형성되고 다리는 금속재로 형성된 것임. 다) 본원디자인은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임. 5)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본원디자인인 책상은 양쪽 다리가 U자 형상을 갖도록 디자인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6) 도면 : 별지 1과 같다. 7) 권리자 :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가구하우스)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4는 이 사건 심결에서의 비교대상디자인 2와 동일하고, 선행디자인 1, 2, 3, 5, 6은 이 사건 소송에서 새로 제출되었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선행디자인 1은 2006. 8. 29.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국제출원되어 2006. 11. 30. 공개된 ‘사무용 가구(책상)[office furniture(desk combination)'에 관한 디자인(등록번호 : DM/068 272)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1항과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선행디자인 2는 2008. 3. 6. 유럽연합 특허청(EUIPO)에 출원되어 2008. 6. 10. 공개된 '소형 테이블(small tables)'에 관한 디자인(디자인번호 : 000894076-0013)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선행디자인 3은 2009. 11. 10. 공고된 미국 디자인특허공보 US D603,627 S에 게재된 ‘책상(DESK)’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3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7호증) 선행디자인 4는 2005. 9. 7. 공고된 등록디자인공보(등록번호 : 제391336호)에 게재된 책상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2의 제4항과 같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8호증) 선행디자인 5는 2008.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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