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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05.19 2015허4163
등록무효(디)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5. 5. 29. 2014당1750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디자인등록 B/C/D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E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새로이 선행디자인 5 내지 10을 제출하였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일 : 디자인등록 F/G/H/I (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J (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 [별지 2]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2010. 4. 7. 포스팅된 블로그(K)에 게재된 ‘E’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영상은 [별지 3]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2011. 10. 웹페이지(http://lermagazine.com/products/gelsmart-toe-spacer-bunion-guard)에 게재된 ‘무지외반증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Toe Spacer Plus Bunion Guard)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영상은 [별지 4]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7호증) 2012. 9. 3.자 댓글이 게재된 블로그(L)에 게재된 M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영상은 [별지 5]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8호증) 2011. 7. 7.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1-130819호 [도 4]에 공개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6]과 같다.

(6) 선행디자인 6(갑 제9호증) 2011. 3. 10.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1-45701호 [도 2]에 공개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7]과 같다.

(7) 선행디자인 7(갑 제10호증) 2011. 2. 24. 미국 공개특허공보 2011/0046531호 [도 2]에 공개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8]과 같다.

(8) 선행디자인 8(갑 제11호증) 2000. 4. 25.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0-116696호 [도 5]에 공개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9]와 같다.

(9) 선행디자인 9(갑 제12호증) 1993. 6. 29.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실개평5-48920호 [도 3]에 공개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10]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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