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1, 2호증) 1) 디자인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디자인등록 C/ D/ E 2) 물품의 명칭: F 3) 도면: 별지 1과 같다. 4) 디자인권자: 원고
나. 선행디자인들 선행디자인 1 내지 8은 디자인등록무효심판에서 제출된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8과 각 동일하다.
1) 선행디자인 1 (을 제1호증) 2010. 1. 13. G 홈페이지(H)에 게재된 ‘I’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가’와 같다. 2) 선행디자인 2 (을 제2호증의 3, 4) B 주식회사가 2011. 7. 발행한 J 45쪽 상단에 게재된 ‘Blower(모델명: K)’에 관한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나’와 같다.
3) 선행디자인 3 (을 제2호증의 2, 4) B 주식회사가 2011. 7. 발행한 J 43쪽 상단 및 하단에 게재된 ‘Blower(모델명: L 및 M)’에 관한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 (을 제3호증의 2, 4) N 주식회사가 2012. 8.경 발행한 O 11쪽에 게재된 ‘P’에 관한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 (을 제3호증의 3, 4) N 주식회사가 2012. 8.경 발행한 O 16쪽에 게재된 ‘Q’에 관한 것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마’와 같다. 6) 선행디자인 6 (을 제4호증) 1998. 6. 18. 특허청 등록의장공보의 등록번호 제의0222402호에 게재된 ‘원심 송풍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바’와 같다.
7) 선행디자인 7 (을 제5호증) 1997. 9. 6. 특허청 의장공보 제1574호에 게재된 ‘송풍기’에 관한 디자인(등록번호 201980)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사’와 같다. 8) 선행디자인 8 (을 제6호증) 2006. 2. 16. 특허청 등록디자인공보 제30-0406586호에 게재된 ‘시로코 송풍기’에 관한 디자인으로서, 그 도면은 별지 2의 ‘아’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