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5. 15. 10: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중학교 4층 진학상담실에서, 평소 그곳에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기를 수거하여 보관 중인 것을 알고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 위하여 야구공을 던져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깨고 진학상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위 학교 교사 E가 3학년 4반, 5반 학생 21명으로부터 수거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등 21명 소유의 휴대전화기 21대 시가 14,786,500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2. 6. 4. 20:00경 대구 북구 G건물 201동 앞에서, 같은 해 5.경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넘어뜨려 손괴한 피해자 H(16세)에게 턱없이 많은 수리비를 요구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팔아주든지 아니면 수리비를 많이 달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요하였다. 라.
무고 피고인은 2012. 6. 11. 18:00경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동변공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폰을 절취한 것임에도 평소 피해자 I(16세)이 휴대폰을 절취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I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후배 J에게 “I이 휴대폰을 훔쳤으니 I을 감옥에 보내자, I의 가방에서 분홍색 아이폰 케이스를 보았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해라”고 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 중 피해자 K의 휴대폰에서 분리한 분홍색 아이폰 케이스를 I의 가방에 몰래 넣어둔 다음 대구북부경찰서 순경 L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