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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31 2017고합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2. 00:35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경남 고성군 남포로 820번 길 67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 축대 벽면에 게 첨되어 있던

제 19대 대통령 입후보자 15명의 사진과 약력 등이 게시된 선거 선 전용 벽보( 가로 1,016cm, 세로 79.8cm) 1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떼어 내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상남도 고성군 선거관리 위원회( 수사자료 통보)

1. 각 내사보고( 현장 임장보고 및 현장사진 첨부, 범행 시간대 특정 및 현장 블랙 박스 영상 캡 처사진 첨부, 피혐의 자가 훼손한 선거 벽보를 치운 차량 운전자 진술 청취, 피 혐의자 특정, 피 혐의자 이동 경로 분석, 벽보 규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 옆 벽면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떼 어내 훼손한 것으로,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 전력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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