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올란 도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삼성 래미 안 1 단지 아파트 쪽에서 삼성전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교차로는 황색 점멸 신호이고 교차로를 지나게 되면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12 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차량 등 사진, 감정 의뢰 회보,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