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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40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0: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계 족로 663번 길 29에 있는 주공아파트 2 단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럭키 스포츠 방면에서 희덕 굴다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19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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