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AT125D 4 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0: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마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온천장 방면에서 유락 여중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83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옆면 및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 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합의되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