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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0 2013고정2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 노래연습장(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12. 10. 17. 21:00경 위 노래연습장 4호실에 남자 손님인 E 외 7명에게 캔맥주 24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여자 도우미인 유흥접객원 F 외 4명을 손님들과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 J, E에 대한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기는 하나, 주류 제공과 함께 도우미까지 알선한 범죄유형인 점, 제공한 주류의 양과 도우미의 인원수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할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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