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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2 2019고정1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상가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객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2. 19:30경 위 노래연습장 내 알 수 없는 호실에서 남자손님인 D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속칭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불러 위 D 및 D의 당숙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의 점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으로부터 위 도우미 비용 포함 320,000원을 받고 주류인 맥주 페트병 5개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등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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