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2 2019고정1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상가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객행위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7. 12. 22. 19:30경 위 노래연습장 내 알 수 없는 호실에서 남자손님인 D의 부탁을 받고 성명불상의 접대부 속칭 노래방 도우미 2명을 불러 위 D 및 D의 당숙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의 점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으로부터 위 도우미 비용 포함 320,000원을 받고 주류인 맥주 페트병 5개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영수증 등 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