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노동조합 E본부 F노조 조직부장, 피고인 B은 D노동조합 E본부 G노조 조합원이고, 피해자 H은 I단체 집행간부, 피해자 J은 K단체 소속의 L 대표로서 피해자들이 각 소속된 단체에서 성폭행 사건이 있다는 논란이 있자 이를 중재하려고 하다가 위 D노동조합 E본부장 M 등이 주축이 된 공동대책위원회로부터 성폭행 사건의 2차 가해자로 지목되게 되었다.
그러자 피해자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2013. 7. 18. ~ 19.경 D노동조합 E본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하였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8. 11:00경 N에 있는 D노동조합 E본부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들이 O경찰서로부터 집회 허가를 받고 “2차 가해는 없다”라는 취지의 피켓, 현수막 등을 비치한 채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스티로폼으로 된 피켓 2개를 발로 걷어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9. 09:5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취지의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 플라스틱으로 된 피켓을 손으로 잡아 꺾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