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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노1088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맞지만 자동차 열쇠는 훔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 중 ‘절도’를 ‘자동차불법사용’으로, 적용법조 중 ‘형법 제329조’‘형법 제331조의2’로, 공소사실 제1항을 ‘피고인은 2014. 5. 9. 02:40경 경산시 C에 있는 D주점 22번 방내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가 주식회사 힐링렌트카로부터 임차한 F K5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져가, 위 호프집에서 약 100m 떨어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피해자 몰래 운전해 가 같은 날 03:00경 경산시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행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가방에서 자동차의 열쇠를 몰래 가져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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