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20. 경 서울 양천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한약방에서, 사실은 자동판매기를 구입하여 위탁 관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동판매기 위탁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 커피, 음료 복합 자동판매기 4대의 구입자금을 빌려 주면 내가 위탁 관리하여 월 5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려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자동판매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480만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0. 8. 경 같은 방법으로 자동판매기 4대 구입자금 명목으로 480만원, 같은 해 11. 15. 경 같은 방법으로 자동판매기 1대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1,11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부장으로 있는 F 보급소에서 신문 보급에 필요한 오토바이를 싸게 공급 받는데 이를 되팔면 이익을 남길 수 있고, 다른 중고 오토바이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 이익을 남길 수 있으니, 오토바이 구입자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4,21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