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65]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3. 11. 22:00경까지 대전 서구 C건물 1723호에 성매매 장소를 갖추고 인터넷 "D"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 E 등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여성 종업원들이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3만 원을 받으면 그 중 9만 원은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알선료로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085] 피고인은 2013. 1. 25.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518-3 기아자동차 수원지점에서 F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월 551,202원씩 48개월간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자금 22,6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272] 피고인은 2012.경 재산이 없었고 신용불량자여서 피해자 G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같이 야채장사 등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4. 26.경 아산시 H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야채장사를 함께 해보자. 내가 야채 거래처에 아는 사람이 있다. 나중에 야채를 싸게 사려면 그 사람에게 물밑 작업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5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27.경 자신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4. 29.경 I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