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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1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육로인 폭 4m 상당의 콘크리트로 포장된 농로에서 축사를 신축하면서 드나드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굴착기를 이용하여 폭 4m, 깊이 1m 상당을 파헤쳐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자료

1. 감정인 D(한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작성의 측량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토지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무주군청 건설교통과 질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도로가 위치한 전북 무주군 B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이장으로 있던 E 소유로서 지목이 임야이므로 위 도로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E마을 사람들은 2018. 10. 10.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마을 발전을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원래 지목인 임야로 원상회복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당시 이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나무를 심기 위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구덩이를 파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에 따라 토지를 사용,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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