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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단10554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D(2010. 6. 1. 사망)은 1974. 4. 23. 그 소유의 경기도 양주군 E 임야 4,830평(면적단위 환산 및 행정구역 변경으로 경기도 남양주군 E 임야 15967㎡가 되었다가 1983. 9. 3. F에 합병되었고, 한편 위 G리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남양주시 H리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 E 임야 15967㎡에 해당하는 토지를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외 I와 사이에 매매대금 1,449,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45,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304,000원은 1974. 5. 31. 각 지급하되, ‘대금지급 후 등기명의인을 여하로 하든지 매도자는 매수자의 요구에 응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당시 명칭은 재단법인 J이었다. 위 재단은 그 명칭을 1975. 3. 20. 재단법인 K, 1980. 8. 21. 재단법인 B으로 순차 변경하였다)은 1974. 6. 17. 이사장 L의 이름으로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날 공증인가 M합동법률사무소 등부 제5260호로 위 각서를 인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당 재단에서 서기 1974. 4. 23. 귀하(D, 이하 같다)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 4,830평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 금번 귀하께서 그 임야 내에 처부모의 분묘가 매장되어 있으니 그 중 600평을 빼고 매도하겠다고 하므로 그 요청을 수락하고, 임야 대금 중에서 600평 대금(평당 300원씩) 18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 전액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임야 내 서남쪽 600평에 대하여서는 귀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위 지역 내에서는 조림, 임도 개설 등 당 재단의 소유권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기 위하여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추신: 귀하 처부모의 분묘를 타지에 이장한 후에는 매매를 유보하였던 600평을 당 재단에 매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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