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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08 2016가합5261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의 6남이고, 피고는 C의 5남인 D의 처이다.

나. C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의정부시 E 답 6,383㎡(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978. 12. 24. 사망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0. 6. 18. D 명의로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기하여 1974. 9.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D는 2009. 4. 11.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후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취득을 하였고, 피고가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C은 생전에 이 사건 토지 중 600평은 원고의 지분이라고 하면서 나머지 형제들에게 자신이 사망할 경우 그 600평은 분할하여 원고에게 이전해주라고 하였다.

D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장남인 F과 5남인 D가 공모하여 허위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쳐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등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그 손해배상액은 피고가 수령한 보상금 중 이 사건 토지의 600평에 해당하는 부분인 430,41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예비적으로, C의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0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하였고 C의 생전증여약정에 기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00평을 이전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3. 판 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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