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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합38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주거 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85』 피고인은 2016. 11. 13. 04:4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0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시가 28,700원 상당의 로스만 담배 7 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다시 집안으로 들어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덮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7 고합 37』 피고인은 2016. 10. 14. 경 서울 용산구 E 인근 LG 휴대전화 판매점 내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나에게 넘겨주면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팔아서 그 대금을 피고인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개통한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 (LG-F800L) 와 시가 836,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SM-G930L )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3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모습이 담긴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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