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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3 2015고합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5.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 고합 268』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는 사실은 외환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고, 속칭 ‘ 돌려 막 기 ’를 하여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등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며, 피고인 A, B가 주장하는 외환 투자는 확정 수익금을 낼 수 없음에도, 피고인 B는 외환투자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A는 그 실무자로 행세를 하며, 자신들에게 투자를 하면 확정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기망 후 투자금을 교부 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2. 7. 17. 서울 강동구 G의 111호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F( 여, 72세 )에게 “ 외환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투자를 하면 1~2 개월 안에 원금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마치 외환 투자 회사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다음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17. 현금으로 720만 원을 교부 받고, 2012. 7. 말경 불상지에서 864,000원을 교부 받고, 2012. 10. 4. 경 피고인 B 명의의 시티은행계좌( 계좌번호 H) 로 1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10. 10. I 명의의 신한 은행계좌( 계좌번호 J) 로 2,736,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 B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고, 2012. 8. 7. 안산시에서 피해자 K( 여, 67세 )에게 “ 외환투자와 관련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3억 원을 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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