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2010.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부터 7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9%에 달하고, 음주 상태에서의 오토바이 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