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1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작은재빼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현슈퍼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