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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1고단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사직동에 있는 작은재빼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현슈퍼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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