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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7.10 2011노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동종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형이 실효될 처지인 점 등의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0.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부터 7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2010년에 3차례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59%에 달하고, 음주 상태에서의 오토바이 운전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위 파기사유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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