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1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1. 3. 1. 02:10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