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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단75485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를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및 그 계약서 내용에 포함된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 제2조(설계사의 신분) ③ 설계사는 위촉계약과 관련한 회사의 규정ㆍ지침(이하‘영업제규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으며,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위 규정에 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조(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청약철회 등의 사유로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반환된 경우 회사는 수수료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과는 별도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조건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경우 설계사는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본인ㆍ가족계약의 제한) ④ 본인ㆍ가족계약을 25회 차까지 유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설계사의 과실여부 및 수수료지급기준과 상관없이 설계사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전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수수료 지급기준 주요내용

2. 수수료의 구성 ⑤ 수수료환수

가. 계약모집 이후 정상적으로 보험료가 입금될 것을 조건으로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선지급하는 경우 해당계약이 고객의 임의해지(해약), 실효 등의 사유로 조건 기간 동안 유지되지 아니하여 보험료가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기간 미경과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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