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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6 2018나823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는 2015. 11. 20.경 망 G(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망인을 F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하였는데, 이 사건 위촉계약 중 모집수수료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다만, 회사 또는 설계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만료일부터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간 본 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제6조 (수수료 지급) ① 회사는 회사가 정한 영업제규정 내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설계사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하고, 그 내역을 설계사가 사내전산망에서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 반환 등) ① 설계사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상품약관 및 법률에 의해 무효, 취소, 청약철회 등의 사유로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반환될 경우 회사는 수수료지급기준에 의거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며, 설계사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는 별도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조건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경우 설계사는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선지급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설계사가 회사로부터 제1항, 제2항과는 별도로 지원을 받은 후 기간 내에 본 계약 해지 또는 해촉된 경우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상기 제1항~제3항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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