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심에서 제기한...
이유
....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물품계약의 체결 대한민국은 조달청을 통하여 6개 수요기관에 대한 ‘D’ 사업을 발주하여 2016. 10. 25.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6건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수요기관: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 사업내용: E * 계약금액 합계: 1,023,697,000원
나. 이 사건 물품계약의 이행 경과 1) C은 이 사건 물품계약 이행을 위하여 2016. 11.경 피고에게 F 설치공사를 하도급하고, 2017. 1. 6.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 관제시스템 공사를 하도급하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CCTV 장비를 대금 4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17. 1. 11.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계약에 따른 청구채권 중 400,000,000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다음날 조달청으로부터 그 채권양도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3) 피고는 2016. 11. 22.경 C에 위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102,581,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나,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거나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한 채 2017. 3. 31.경 위 하도급공사를 대부분 완성하였다. 4) C은 2017. 4.경 수요기관에 자금 유동성 문제로 이 사건 물품계약을 중도에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수요기관은 C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사업을 마치기로 결정하였다.
5 C은 2017. 4. 24.경 수요기관 및 조달청에 이 사건 물품계약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2017. 5. 22. 기설치 부분에 대한 229,482,000원의 기성금을 청구하였다.
수요기관은 검수절차를 거쳐 C의 기성금을 22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