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5. 01:2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에서 모텔 숙박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비상 손전등과 리모컨을 들고 현관 유리벽에 집어 던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벽의 일부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7. 5. 02:51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시비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횟 칼( 칼날 길이 30cm 가량) 을 들고 위 모텔에 찾아가 E의 처 피해자 F(43 세 )에게 ‘ 죽이겠다’ 고 소리치며 위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녹화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재물 손괴죄 [ 권고 형량의 범위]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나. 특수 협박죄 [ 권고 형량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특별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라. 수정된 권고 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