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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122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북 진안군 C 전 1612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5. 12. 27. 공유자인 원고(공유지분 2분의 1) 및 D(공유지분 2분의 1) 앞으로 2005.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6. 10. 25.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고 한다)하였고, D은 같은 날 위 차용금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하였으며, 원고와 D은 같은 날 전북은행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및 D, 채권최고액을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0. 25.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전북은행,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05. 12.경 D의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2006. 4. 27.경 진안군수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간사업 신청을 하여 2006. 8.경까지 이 사건 토지에 사과나무 2,000주(전체를 지칭하여 “이 사건 사과나무”라고 한다)를 심었다.

이 사건 사과나무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받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지는 않았다.

마. 원고와 D은 2007. 11. 5. 전북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의 담보로서 이 사건 사과나무를 양도담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제14조 특약사항에 ‘별첨 지상에 식재된 과실수(사과나무)는 토지 소유주들이 직접 식재한 나무들로서 본건 관련 대출금이 여신거래약관상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해당될 경우 동 과실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바. 전북은행은 2010. 5. 31. 전주지방법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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