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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7 2014나42518
각서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 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규정된 ‘동거인’은 송달을 받을 사람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하는 사람을 말하는데(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 등 참조), 이때 송달의 효력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가 교부된 경우 그로써 발생하는 것이지, 서류가 송달받을 사람 본인에게 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1. 1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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