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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7.22 2019가단641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항, 제4항 내지 제8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19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배우자 I과 사이에 원고들 6명, 피고 및 J, 즉 8남매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04. 6. 4.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특정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2004. 6. 14. 피고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순번 부동산 망인 사망 당시 가액 1 충남 서산시 K 대 415㎡ 29,050,000원 2 위 L 전 5㎡ 115,000원 3 위 M 전 26㎡ 598,000원 4 위 N 전 1120㎡ 21,280,000원 5 위 O 전 289㎡ 6,647,000원 6 위 P 전 1243㎡ 33,561,000원 7 위 Q 전 496㎡ 9,424,000원 8 위 R 답 1239㎡ 26,019,000원 9 위 S 답 14㎡ 266,000원 합계 126,960,000원

다. 피고는 2006. 12. 11. 서산시 앞으로 이 사건 제2, 3, 9부동산에 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인은 2019. 3. 3.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T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부족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으로(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부족액의 구체적인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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