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094,0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7. 12.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피고, D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유류분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2)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가) 상속 개시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 (1) 금융자산 이 법원의 해운대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상속 개시 당시 망인 명의의 금융자산으로 현금 44,579,341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 (2) 피고에 대한 유증재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2011. 9. 26. ‘망인은 피고에게 부산 기장군 F 답 1,613㎡, G 답 2,810㎡, H 전 706㎡, I조합 계좌번호 J K예금의 잔액 전부, I조합 계좌번호 L K예금의 잔액 전부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위 유증 대상 부동산들 중 2018. 1. 15. 위 F 답 1,613㎡에서 분할되고 남은 217㎡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