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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08 2019고단16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7. 2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5.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2019. 1. 24. 06:2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C의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하나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1) 2019. 1. 24. 10:2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E매장에서, 아이폰XR 휴대전화 1대 시가 1,06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그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2) 같은 날 11:4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뱅뱅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행의 F 택시에 승차한 다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부근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5,6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고, (3) 같은 날 11:54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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