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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4 2020고단12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2020. 4. 22.경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이뻐서 주는거다, 부담가지지 말라”며 커피를 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23. 1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식사 중인 것을 발견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선물하려다 재차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썅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식당을 나가 경찰과 보안업체에 피해신고를 하자 피해자를 향해 "너는 내가 꼭 죽인다, 칼 가져와, 난 한 말은 꼭 지켜"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욕설을 하여 B가 식당을 나가자, ‘D식당’ 업주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B 및 B의 남자친구를 죽여 버린다면서 칼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칼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으며,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고 제지를 당했음에도 손님에게도 다시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약 40분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3. 관공서 주취소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2020. 4. 23. 12:0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신장파출소에 인치되자 주취상태로 경찰관들을 향해 "니가 뭔데, 이 씨발새끼들아, 얼른 풀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며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나. 피고인은 2020. 4. 23. 13:40경 신장파출소에서 평택경찰서 F팀으로 인치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찰관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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