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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0』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11세)의 친부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2. 14. 19: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B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씨불알년아, 개같은년, 좆같은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4. 21:00경 서울 도봉구 F건물,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을 보고 피해자가 먹고 있던 컵라면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같이 죽자”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4. 20:00경 서울시 도봉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피해자 B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며 죽을 수 있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가 보고 있는 가운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왼쪽 팔목 부위를 그어 자해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집으로 가면서 “죽여버린다, 씨발, 왜 바람을 피우냐”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입에 넣고 깨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때려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그 안경을 주워 손으로 부수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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