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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17 2012고단41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3. 03:45경 부산 동래구 C식당에서 민물장어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39세)으로부터 “음식 값이 비싼 것은 경찰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니 관할구청에 신고하라”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말을 듣고 경찰이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에게 "니 애비가 참 불쌍하다, 니 같은 놈이 머 경찰이고, 내가 F 동생인데 니 옷 벗고 나면 머 먹고 살래"라며 욕설을 하고 이마로 E의 얼굴을 1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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