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1. 29.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지사면 안하리에 있는 안하마을 앞 사거리 편도 1차선 도로를 산서면 방면에서 지사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3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승합차가 있어, 그 승합차를 추월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7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E 진술)
1.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의사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038%)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 역시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을 뿐 집행유예 등의 선고를 받은 적이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