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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98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앞 광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해 주면 1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유령 법인에 대한 설립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 위 서울역 앞 광장에서 자신의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유령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성명 불상자는 이를 B에게 교부하고 B은 다시 이를 법인 설립 등기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사무장인 C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하는 유령 법인에 대한 설립 등기를 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C는 2016. 3. 경 B으로부터 넘겨 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정관, 주주 명부, 발기인총회의 사록, 취임 승낙서, 인감 ㆍ 개인 신고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2016. 3. 11.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와 같이 주주 명부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D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은 자본금이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는 유령 법인이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 ‘ 서울 특별시 서초구 E 건물 F 호, 1 주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액 ‘10,000,000 원’, 목적 ‘ 등산용품 도, 소매 업 등’, 사내 이사 ‘A’,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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