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 23.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C에게 서 소개 받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16. 3. 28. 경부터 2016. 5. 18. 경 사이에 주민등록 표 등 초본 각 11 매와 인감 증명서 21매를 각 발급 받고, 위 서류와 신분증 사본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3. 28. 경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D 정관, 주주 명부, 발기인총회의 사록, 취임 승낙서, 인감 ㆍ 개인 신고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E에게 건네주고, E는 2016. 3. 29.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와 같이 주주 명부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D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 ‘ 서울 특별시 서초구 F, 27호’, 1 주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액 ‘11,000,000 원’, 목적 ‘ 골프용품 도 소매업’, 사내 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법인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