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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07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을 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감 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해 주면 주거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의 인감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유령 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위 B은 이를 법인 설립 등기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사무장인 C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을 사내 이사로 하는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D 와 주식회사 E에 대한 설립 등기를 해 줄 것을 의뢰하였다.

위 C는 그 무렵 B으로부터 넘겨 받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의 정관, 주주 명부, 발기인총회의 사록, 취임 승낙서, 인감 ㆍ 개인 신고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2016. 8. 24.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위와 같이 주주 명부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주식회사 D를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 자본금은 실질적으로 납입된 사실이 없었고, 위 법인은 실제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유령 법인이었다.

이에 따라 등기공무원은 상업 등기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인 상업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D’, 본점 소재지 ‘ 서울 특별시 강남구 F’, 1 주의 금액 ‘5,000 원’, 자본금의 액 ‘20,000,000 원’, 목적 ‘ 컴퓨터 주변기기 도, 소매 업’, 사내 이사 ‘A’, 감사 ‘G’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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