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수원지 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활동) D 파는 1983. 12. 경 수원시 E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F, G, H, I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으로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 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 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 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 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 등의 행동 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 간 단합과 친목 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며,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 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 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 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D 파 조직원인 피고인은 2009. 1. 29. 01:00 경부터 03: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K 나이트클럽 4 층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