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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고합7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C, F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773』 【 범죄 전력】 피고인 C은 2010. 1. 6.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6.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8. 19.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7. 23. 육 군제 51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S 파의 범죄단체성】 S 파는 1989. 6. 초순경 T 역전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U, V, W, X, Y, Z 등이 주축이 되어 T 역 주변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 조직원 간의 의리와 신의를 지켜라’, ‘ 선배의 명령은 반드시 따르라’, ‘ 도둑질이나 강도 같은 비열한 짓을 하지 마라’ 등의 행동 강령 아래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 간 단합과 친목도 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ㆍ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T 역전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 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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