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15:4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 범행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H의 입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H를 폭행하여 H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현장출동보고서,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