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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95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3. 01:17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자신이 타고 왔던 택시의 운전기사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하다가 E을 폭행하고 욕설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제지받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나이 몇 살 처먹었어, 내 몸에 손대면 죽여버려”라고 욕설하며 경찰관 G을 향해 주먹을 3~4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위 경찰관, F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폭행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자신의 머리로 경찰관 G의 목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경찰관 H의 왼쪽 및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각 1회 차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당시 피고인의 범행 정도,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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