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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84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산 미8군 B 소속 하사로 한미행정협정 대상자이다.

1. 폭행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공소기각 결정을 함 피고인은 2018. 10. 6. 00:20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60길 17 재정관리단 사거리 미8군 21번 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다가 마주친 피해자 C(여, 26세)의 왼쪽 얼굴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뛰어 도망가다가 같은 날 00:25경 서울 용산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여, 35세)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길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00:40경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2가 6-13 미8군 1번 문 건너편 길에서 미군 부대 안으로 도망치려다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찰관인 순경 H, 경장 I에게 발견되어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H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경찰관 H 착용 외근조끼 및 제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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