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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6가단11714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8,995,609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에게 2,500,000원, 원고 D에게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프레스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자, 원고 A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프레스가공 사출작업장의 작업공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처, 원고 C과 원고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며, 원고 A 승계참가인(이하 승계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 A은 2015. 6. 26. 17:30경 F의 프레스사출작업장에서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드로잉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드로잉된 제품을 손으로 취출하던 도중 슬라이드가 연속으로 오작동되어 낙하하는 슬라이드에 우측 수지가 협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만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1) 우측 손 전체 탈장갑성 절단상 및 연부조직 결손, 2) 우측 1,2,3,4,5수지 절단상, 3) 우측 2,3,4,5 중수골 및 수근골 골절, 4) 우측 손목 및 수부 심한 압궤상 등의 중상을 입었다.

다.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치료를 위하여 2015. 6. 26.부터 2016. 4. 26.까지 117일간 입원치료를, 189일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위 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4,426,670원, 요양급여 12,966,260원을 지급받았다.

그리고 원고 A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장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06급08호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장해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장해보상일시금 신청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최초평균임금 66,736.80원의 737일분에 해당하는 49,185,021원이다.

위 법 제5조

2. 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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