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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4458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2018. 8.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프레스기를 이용하여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3. 7. 오전 8시경부터 피고의 공장으로 와서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일 오전 10시경 프레스기(이하 ‘이 사건 프레스기’라고 한다)에 오른손을 넣어 금형 안에 있는 제품을 꺼내려다가 오른손이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손의 심한 압좌상, 우측 제2, 3, 4, 5 수지 압좌 절단상, 우측 제1수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2, 3, 4, 5 수지 중수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36.6%의 노동능력상실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606,640원 및 장해급여 44,968,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프레스기의 좌우에 두 개의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 원래 두 개의 스위치를 양손으로 눌러야만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쪽 버튼만으로는 작동이 되지 않았어야 하나, 이 사건 당시 오른쪽 버튼에 이물질이 끼어 접촉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왼쪽 버튼만 누른 상태에서도 작동을 하게 되어 원고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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