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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31 2015노231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형인 I가 시공하는 L 사우나 공사 현장에서 보조인 부로 일을 하던 중 I의 지시에 따라 H이 운영하는 G 명의로 피해자에게 건축 자재를 주문하였고, I가 그 자재대금을 납부할 것으로 믿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건축 자재를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3.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마치 자신이 H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H 이 운영하는 G를 대신하여 건축 자재를 주문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건축 자재 구매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었고, 위 건축 자재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G’ 와 관계없는 다른 건축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2,049,07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12. 8. 9.까지 총 7회에 걸쳐 대금 합계 3,493,952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증인 H, I, D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다.

당 심의 판단 (1) 먼저 원심이 든 증거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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