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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7노13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2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 제 2의 다, 라 죄, 제 3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피고인이 반출한 건축 자재는 도급 인인 피해 자가 건축 자재업체 (AJ )로부터 별도로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건축 자재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8. 18. 피해자와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억 1,000만 원에 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및 자재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아 공사에 착수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14. 10. 말경 AJ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 자재를 구입하여 공사현장에 반입하였으나 그 후 다락방 공사가 추가되면서 길이가 맞지 않아 AJ에 다른 건축 자재를 주문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4. 11. 1. 새로 주문한 건축 자재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반입되자 이 사건 건축 자재를 전 남 화순에 있는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한 사실, ④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 등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완공이 되지 않자 2015. 1. 경 무렵부터 피해자가 AJ에 자재대금을 직접 지불하고 피고인에게 자재를 납품 받아 가도록 한 사실, ⑤ 피고인은 2015. 7. 경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현장에서 철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 자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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